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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6나78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T, U, V, W, X, Y, Z, AA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망 AB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5호증의 1 내지 3, 갑45호증의 1, 갑4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M의 증언만으로는, 갑14, 15호증, 갑4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AB와 망 AG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망 AG이 1971. 10. 10. 망 A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망 AB는 그 이전인 1969. 7. 10. 사망한 점, ③ 원고의 주장처럼 망 AG이 망 A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전 AC 토지 전부를 매수한 것이라면, 망 AG이 그 중 일부인 AE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망 AG 상속인들 사이의 1993.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도 AE 토지만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 AB가 망 A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망 AB 상속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7, 8, 22, 23, 24, 28, 43, 45, 46, 4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제1심 또는 당심 증인 AL, AM, AN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0. 5. 10.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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