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가단542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1973. 8. 23. I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J 전 300평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약 10평 부분을 매매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망 A 소유의 인접 토지인 대구 달서구 K 대 430㎡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나. 망 L은 1974. 12. 18. 지목변경 및 분할 후의 대구 달서구 J 대 200평을 I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몇 차례의 분할을 거쳐 현재 이 사건 토지는 H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망 L의 자녀로서 2007. 6. 25. 위 망인으로부터 H 토지를 증여 받아 2007. 6.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망 L은 2009. 10.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M, N, O가 있었다.

마.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20. 11. 2.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처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 F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I이 망 L에게 대구 달서구 J 대 200평을 매도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망 L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망 A과 I 사이에 작성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따라서 망 A와 I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망 L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망 L의 상속 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상 속 지분 별로 1973.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망 A와 I 사이에 작성 체결된 매매 계약서( 갑 제 1호 증의 1, 2) 중 망 L의 서명 날인 부분이 위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