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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05 2018가단361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시아버지이자, 피고의 외숙부이다.

나. 망인은 1973. 4. 20.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2.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1. 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시멘트블록조 단층 주택 49㎡를 신축하였고, 2005. 5.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은 196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며느리로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중매매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망인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당초 망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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