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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0219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99,437원...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승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로부터 전차한 전차인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대차보증금 : 1,500만 원 2) 월 차임 : 140만 원 (관리비 별도) 3) 전대차기간 : 2012. 6. 7. ~ 2014. 6. 7. (24개월

다. 원고는 2014. 1. 27.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인 2014. 3. 3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사실상 철수하고 그 이용을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철제 셔터문에 자물쇠를 걸어두고 점포 내부에 물건 일부가 남아 있어 완전한 인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3.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었다.

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사실상 철수하고 그 이용을 중단한 2014. 3. 30. 당시 피고가 체납한 월 임료는 6,083,870원이고, 관리비는 2,216,693원이다

{즉,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의 합계액은 8,300,563원(= 6,083,870원 2,216,693원)이다}. 사. 원고는 피고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그 이행을 현실적으로 제공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1, 5-2, 을 2, 5-1 내지 5-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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