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B는 2017. 5. 23. 경 인천 서구 G 중고차매매단지에 올 뉴 투 싼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Z에게 “ 올 뉴 투 싼 승용차를 1,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차량 이전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 2,434,530원을 지급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CA) 로 2,434,53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자리에서 B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차량 소유 명의 자인 ( 주) 현대 글로비스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금 1,400만 원 외에 추가로 2,3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올 뉴 투 싼 승용차가 아닌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우선 LF 쏘나타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수하되 2017. 6. 8.까지 360만 원을 추가로 지급 하면 쏘나타 승용차를 티볼리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4,565,47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6. 경 피해자에게 “B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다른 사람이 매입하기 전에 추가 금 36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함께 2017. 6. 3. 경 피해자에게 티볼리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LF 승용차를 가져 오라고 하여 위 G에서 피해 자로부터 LF 승용차를 인도 받고, 피해 자가 위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시동을 걸어 봤으나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티볼리 승용차 인수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중고차 매매 상사를 돌아보게 한 뒤 피해자에게 “ 풀 옵션 SM6 (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