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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 전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4회나 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데 다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행의 위험성ㆍ확대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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