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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0 2011고정2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7. 26. 00:20경 서울 마포구 D주차장’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며 시비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1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을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광대뼈 및 왼쪽 무릎이 까지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상해사진(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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