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04. 30. 22:5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B(44세)이 차량을 급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아저씨 거기 서보세요”라고 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1쪽)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F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진에 나타난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