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227』 피고인은 2015. 1. 25. 02: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C(17세)이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실 때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 G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재떨이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9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8. 09:2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위 골목길에 세우자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휴대폰 버튼을 누르자,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12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대전 동구 용운로 39-1에 있는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I(25세)와 피해자 J(여, 22세)가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왜 째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J의 신고로 출동한경찰관에 의해 정리가 되었으나, 경찰관이 철수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왜 신고를 했느냐, 열 받게 한다, 내가 조폭이고 온 몸에 문신을 도배해서 웃통을 벗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