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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5가단30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9,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7.부터 2016. 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4. 8. 16.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농약에 대한 공급대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0,839,500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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