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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11 2015가단29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4.부터 2016. 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15.부터 2010. 12. 12.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 65,960,000원 중 32,96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위 미변제 공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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