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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6가단23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75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원고 B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D농원’에서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원고 A: 2013. 5. 26.부터 2015. 7. 14.까지, 원고 B: 2013. 5. 26.부터 2015. 7. 13.까지)와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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