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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5가단5285887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경력 FM(Field Manager) 보험 판매조직인 FC(Financial Consultant,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고 이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해촉 된 사람들이다.

원고

초기 등급 위촉 일자 소속 지점 해촉 일자 위촉 기간 A G3 2013. 9. 2. C 2014. 5. 30. 9차월 B G1 2013. 11. 25. D 2015. 1. 30. 15차월 원고들의 위촉일자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정착지원금의 지급 및 회수 1) 정착지원금의 지급(단위: 원) 지급일 20131104 20131129 20131227 20140128 20140228 20140331 합계 지급액 3,000,000 3,000,000 3,000,000 3,500,000 3,500,000 5,957,725 21,957,725 원고 A 지급일 20131227 20140128 20140228 20140331 20140430 지급액 5,000,000 3,227,831 4,476,588 4,726,211 3,837,075 원고 B 지급일 20140530 20140630 20140731 20140829 합계 지급액 543,730 6,552,837 9,459,457 4,119,852 41,943,581 2) 정착지원금 등의 환수 가) 원고 A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초기 활동지원 수수료’로 3,450,886원[원고 A에 대한 해촉 후, 원고 A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증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FM 경력지원금’으로 21,957,725원[=408,611원(원고 A의 위촉 기간 중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직접 환수한 금액) 21,549,114원(원고 A에 대한 해촉 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각 환수하여 총 25,408,611원을 환수하였다.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다시 반환한 바 없다. 나) 원고 B 피고는 원고 B의 위촉 기간 중 4,800,000원을 환수하였고, 원고 B에 대한 해촉 후,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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