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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19가단5253758
선지급금 등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434,61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 Special Subsidy와 Special Subsidy Plus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Special SubsidyPromotion 확인서 양식의 일부이다)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Special Subsidy(SS) ① 위촉 1차월: 총 책정액의 50% 위촉 당월 지급 ② 위촉 4차월: 1~3차월 유효업적 달성 시 총 책정액의 50% 지급(단, 4차월 미지급자의 경우 1~6차월 또는 1~12차월 유효업적 달성 시 미지급분 일시 지급) ③ 책정액: 직전소득 3억 이상인 경우 30,000,000원

2. Special Subsidy Plus(SS Plus) ① 지급기준: “Special Subsidy 지급액×100%” 추가 지급 ② 지급방법: Special Subsidy 지급 시 합산 지급(Special Subsidy와 지급방법 동일)

3. 환수기준(SSSS Plus 동일 적용) ① 위촉 24차월 이내 해촉 시 100% 환수(일시 환수) ② 위촉 14차월 시점, 1~12차월 유효업적 평가하여 유효업적 미달 시 기 지급액의 유효업적 달성률 연계하여 환수(1/12 분할 환수, 14~25차월) * 유효업적 미달로 환수 진행 중 해촉 시 해촉 당월 환수 잔여액 일시 환수 5) 원고는 피고의 이행보증보험증액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에게, 위 Promotion 지원금(이하 ‘이 사건 프로모션지원금’이라 한다

) 60,000,000원 중 30,000,000원(=Special Subsidy 15,000,000원+Special Subsidy Plus 15,000,000원)을 2018. 9.경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Special Subsidy 15,000,000원+Special Subsidy Plus 15,000,000원)을 2019. 6.경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및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2018. 6.부터 2019. 7.까지 Mentor FP로 활동하면서 원고로부터 기본수수료(Basic Commission) 명목으로 합계 95,104,292원을, 보너스(PB, Production Bonus 또는 Performance Bonus) 명목으로 합계 95,308,820원을 수령하였고, 그밖에 Mentor 자격수당(월 300,000원), Mentoring Bonus, FP 추천수당 등 명목으로 합계 10,338,244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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