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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22 2017허117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19. 2015당159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C 특허의 청구항 1, 2,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편의상 특별히 가지번호를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1) 발명의 명칭 : D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2001. 10. 17./ 2004. 4. 16./ F/ C 3) 청구범위 (2015. 9. 8.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과 삭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권자인 피고의 위 2015. 9. 8.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위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결정형 일나트륨염(이하 ‘구성요소 1’)이 장용피를 포함하는 정제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45 내지 80중량%의 양으로 존재(이하 ‘구성요소 2’)하는, 약학상 유효량의 미코페놀레이트 염을 포함하는 장용피 코팅된 정제(이하 ‘구성요소 3’)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미코페놀산 또는 미코페놀레이트 염이 장용피를 포함하는 정제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20내지 90중량% 의 양으로 존재하는, (b) 압축방법에 의한 정제 제조에 적합한 제약상 허용되는 첨가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정제인 장용피 코팅된 정제 【청구항 3~5, 7, 14】각 삭제 【청구항 6】(i) 미코페놀산 또는 미코페놀레이트 염과 제약상 허용되는 첨가제를 혼합하는 단계, (ii) 단계 (i)에서 수득한 혼합물을 과립화하는 단계(단계 (ii)는 임의적임), (iii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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