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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5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3. 23: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 세) 을 뒤따라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00:0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위 1. 항의 사건에 대해 위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경찰새끼들이 썩어빠졌다, 좆같다, 넌 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4 00:20 경 위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민원인 D과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수갑 풀어, 죽여 버린다.

너 어린 놈, 내가 삼대를 멸한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참고자료( 판결 문 및 확정 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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