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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663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선정자 B에게 5,950...

이유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1호에 따른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6.경 육군 H부대로부터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육군 H부대 정비고 신축 및 영선조직 개선 본공사를 도급받아 2013. 9. 4. 위 공사를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J에게 하도급한 사실, J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0. 6.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임금 7,800,000원, 2013. 10. 6.부터 2013. 12. 9.까지 근무한 선정자 B의 임금 5,950,000원, 2013. 10. 17.부터 2013. 11. 1.까지 근무한 선정자 C의 임금 1,500,000원, 2013. 11. 8.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한 선정자 D의 임금 2,890,000원, 2013. 11. 8.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한 선정자 E의 임금 2,530,000원, 2013. 11. 9.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한 선정자 F의 임금 2,400,000원, 2013. 11. 11.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한 선정자 G의 임금 1,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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