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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93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검사는 판시 제 1 원심에 한하여)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제 2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8월과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이 각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원 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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