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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6386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4. 3. 8. 주식회사 옥션테크론캐피탈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옥션테크론캐피탈이 2010. 2. 18. 씨에이엠대부 주식회사에게, 씨에이엠대부 주식회사가 2013. 2. 25. 엠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엠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2015. 3.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③ 주식회사 옥션테크론캐피탈, 씨에이엠대부 주식회사, 엠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2015. 10. 1.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늦어도 대출만기일인 2005. 3. 7.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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