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5. 3. 28.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2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이 2007. 5. 25. 주식회사 케일알앤씨에게,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2009. 7. 15.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에게, 주식회사 세드윌대부가 2012. 9.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③ 2016. 4. 6.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2,200,000원, 이자가 4,408,55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8,555원 및 그 중 2,2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늦어도 대출만기일인 2008. 3. 28.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