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12:27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테이블 근처에서 동전을 떨어뜨린 후 동전을 줍는 척하며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오기는 적절히 수정함).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3. 12:32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층 ‘G’ 점포에서, 양주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I 대표 J으로부터 시가 187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E, O, P, Q, R,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