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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11489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경도지방재판소 평성 22년 (ワ) 제94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일본국 법원의 화해조서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승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집행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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