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02:3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뒤를 약 50여 미터 정도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