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4:56경 강릉시 C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던 중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를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 8. 21. 05:05경 강릉시 E아파트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쥐어짜듯 만지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피해사진, 피해자의 착용의복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및 범행관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