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8.31g 감정 후 잔량 6.95g,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 추징 1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반죄(이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약물운전죄’라고 한다
)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반죄(이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치상 및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통틀어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한다
)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약물운전죄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8. 20. 23:43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도적소교차로에서 미시령터널을 지나 강원 고성군 원암리에 있는 56호 지방도 체인 장착장 앞 도로까지 C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