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그 정상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1. 1. 7. 출소한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중독성과 해악성이 훨씬 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메스암페타민의 양도 적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신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 사회적 해악성 역시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결코 피고인의 죄책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