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8.31g(감정후 잔량 6.95g, 증 제3호), 대마 1.57g 감정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19. 23:40경 서울 강동구 B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C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호일로 된 필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4경 F에 있는 G경찰서 유치장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신문지로 포장한 대마 8.31g과 달력으로 포장한 대마 1.57g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5.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플라스틱 반찬통 안에 대마 5.19g을 놓아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21. 03:51경 속초시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호일로 포장한 필로폰 0.05g을 소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3:43경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