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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

1.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8. 11.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자동차 리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E 및 전화를 통해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해외에 있는 슈퍼카를 저가에 매수하여 비싸게 팔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 리스크가 전혀 없고, 자금이 빨리 돌아 회수가 좋다. 돈만 입금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투자원금의 최소 5%를 보장해 줄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슈퍼카 사업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반납형 리스 고객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리스차량 보증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11.경부터는 위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출은 거의 없이 매월 고정비용으로만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2018. 1. 초경부터는 지인을 통해 회사 자체의 매각을 시도하는 등 사업 운영이 더욱 악화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이 채무만 1억 9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4. 18.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25』

2. 피고인은 2018. 6. 26.경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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