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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처 및 아들과 함께 경북 청송군 금곡리 소재 한우동산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마치고 아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시각은 2012. 11. 2. 20:12경이나 그 후 후식을 다 먹은 후인 같은 날 20:20경 남아있던 소주 반잔을 마시고 이 사건 식당을 떠났고, 피고인이 같은 날 20:30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0:38경 음주측정을 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이 같은 날 20:30경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되었을 당시 단속 경찰관인 D 경위로부터 입헹굼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단지 ‘물 한잔 마시려면 마시라’는 말을 듣고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치 0.058%는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다 측정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재직하다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7. 18. 사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 경찰관인 D가 이 사건 음주측정 후 피고인에게 교부한 주취운전자 적발내용(운전자용)에는 최종음주 일시란에 ‘2012. 1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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