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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기 전에 피고인이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7. 24.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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