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 경남 함양군 B 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D 계정 (E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 첨부된 D 메신저 캡 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알려 주어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 및 패스 워드로 D 메신저에 접속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교제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이 위 D 메신저 계정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으로 전송한 사진 파일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더욱 더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