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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3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 16:40 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212동 701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소식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구 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 글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22:0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 글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학생 신분으로서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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