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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1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7. 경 서울 광진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C이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 D와 야구경기를 보러 가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이전에 위 C으로부터 전해 듣고 메모지에 적어 둔 피해자의 인터 파크 사이트 (www .interpark .com) 접속 아이디 ‘E’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자의 위 인터 파크 사이트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미리 결제해 둔 2016. 4. 1. 자 LG vs 한화 야구경기 티켓 5매 예약 정보 및 2016. 4. 2. 자 LG vs 한화 야구경기 티켓 7매 예약 정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티켓 예매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항소사실 확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15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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