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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7: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393-1 수청 교 앞 사거리에서, 업무상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제원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편도 1 차로의 수청 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여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청 교 쪽에서 금산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6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8. 19:11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단 로 183에 있는 새 금산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1. 각 진술 조서 (F, G)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금고형)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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