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17』 피고인은 2018. 9. 14. 15:00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말이 횡성 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980』 피고인은 2012. 5.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9.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4:50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2018 고단 5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