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6.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식당 앞 4 차로 중 3 차로를 영일 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서 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