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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1 2018고단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9.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삼성생명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횟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도 솔밭 쪽에서 송도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4,945,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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