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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긴 하였으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대걸레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 내원한 병원에서도 마포자루(몽둥이)로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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