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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 H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훈육 목적의 행위)이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F의 친구들이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집안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F이 도와주었고, 피고인은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한 것이다)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진(얼굴 및 팔 부위 상처 사진), H,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7.경 F과 H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 A와 B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10.경 H에게 상해를 입히고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것처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법령상 F에 대한 훈육권자가 아닌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하기 전에 F의 동생 G에게 보냈던 문자메세지 내용(수사기록 116면 - 125면), 피고인 B가 F 등을 묶기 위해 미리 노끈까지 준비했던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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