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5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내용에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때리려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