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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090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 9.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인가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G, H은 별지 11 목록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F은 별지 10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임차인이다. 라.

원고는 별지 10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J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 F과 영업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8. 수용개시일을 2016. 2. 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6. 1. 26. 피고 F 앞으로 영업보상금 21,621,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소유자인 피고 B, D, G, H은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기간(2016. 9. 20.부터 2016. 9. 26.까지) 동안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위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3. 수용개시일을 2017. 8. 11.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7. 19. ① 피고 B 앞으로 손실보상금 474,462,950원을, ② 피고 D 앞으로 손실보상금 456,172,450원을, ③ 피고 G, H 앞으로 각 손실보상금 77,752,05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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