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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8재나1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 78,92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7. 1. 13.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C,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D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수용개시일을 2017.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7. 3. 3. ① 피고 앞으로 738,336,200원, ② C 앞으로 779,271,020원, ③ D 앞으로 152,0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 26. 피고,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6472호로 피고 등이 원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피고 등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나3319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5. 25.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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