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9.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F, G, H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I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인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10. 18. ① 피고 B 앞으로 1,011,631,440원, ② 피고 C 앞으로 1,032,324,490원, ③ 피고 D 앞으로 333,636,840원, ④피고 E 앞으로 1,407,663,120원, ⑤ 피고 F 앞으로 240,620,710원, ⑥ 피고 G, H 앞으로 각 108,730,350원, ⑦ 피고 I 앞으로 419,899,640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5 내지 9,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