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O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3.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E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F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G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H는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I는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J은 별지 제10, 1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K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L은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M은 별지 제14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11명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26. 수용개시일을 2017. 7.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① 2017. 7. 13. 피고 B 앞으로 손실보상금 264,149,400원을, ② 2017. 7. 13. 피고 C 앞으로 손실보상금 278,644,140원을, ③ 2017. 7. 13. 피고 D 앞으로 손실보상금 293,498,360원을, ④ 2017. 7. 11. 피고 E 앞으로 손실보상금 293,498,360원을, ⑤ 2017. 7. 11. 피고 F 앞으로 손실보상금 294,433,400원을, ⑥ 2017. 7. 11. 피고 G 앞으로 손실보상금 255,287,690원을, ⑦ 2017. 7. 11. 피고 I 앞으로 손실보상금 731,068,510원을, ⑧ 2017. 7. 13. 피고 J 앞으로 손실보상금 295,253,960원을, ⑨ 2017. 7. 11. 피고 K 앞으로 손실보상금 619,354,210원을, ⑩ 2017. 7. 11. L 앞으로 손실보상금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