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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35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동침 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채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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