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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육 군제 5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7: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횡단보도 위를 두 산 오거리 쪽에서 지 산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29세) 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 뼈 골절,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7:45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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