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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4 2015고단348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4. 경찰공무원 순경에 임용되어, 2011. 6. 1. 경사로 근속 승진하여 당진경찰서 C에서 D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7:10경 발생한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F와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H이 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하는 사고로 F는 전치 4주의 상해를, H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각 입은 F와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날 20:50경 당직 근무 중에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K이 촬영한 사진으로 F와 H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게 된 사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F, H과 각 통화하여 이들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빨리 발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조작하여 내사종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경찰서 C 사무실에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실황조사서 인적피해란에 ‘사망 0명, 중상 0명, 경상 0명, 부상신고 0명’이라고 입력하고, F와 H의 각 상해정도 란에 ‘상해없음’이라고 입력하고,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 내사결과보고서 중 5.내사결과 및 의견란에 F와 H이 운전 중에 각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수리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만을 입력하여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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