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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에어로타운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7. 07:10경 양주시 만송동 소재 자금-회천간 3번 국도 우회도로를 의정부쪽에서 동두천쪽으로 시속 4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있는 직선도로로 과속방지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과속방지턱을 피하여 우측으로 조향하였다가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핸들과대 조향으로 인하여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편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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