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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46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갑 : ① 대상물건 : 거제시 H 대 661㎡ 및 위 지상 I호, G호, J호, K호, L호, M호(이 사건 부동산) 및 거제시 D 대 209㎡ 및 위 지상 4층건물(이 사건 원룸), ② 평가액 : 11억 원, ③ 승계채무액(상대방이 인수할 채무액, 이하 생략) : 5억 원(공동담보금 대출금) 을 : ① 부산 남구 E아파트F동 제1, 2, 3, 4층 G호 상가(G호 상가), ② 평가액 : 6억 4,000만 원, ③ 승계채무액 : 3억 5,000만 원(대출금) 제1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의 소유자는 갑의 소유자에게 상기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이하 ‘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대금 : 31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 300,000,000원(2016. 8. 20.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당일 본 목측 눈대중을 의미함. 과 같고 계약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한다.

2. 쌍방 협의 하에 본 계약은 편의상 교환계약으로 하고 등기이전시 매매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신고 하기로 한다.

3. 갑 ㆍ 을은 각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건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4. 은행대출이자는 잔금의 기준으로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자 대출 건을 승계한다.

5. 갑과 을은 차후 본 계약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6. 갑과 을, 각자 충분히 서류 검토하였으며 각 본인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로운 상태에 계약한다.

7. 대출승계는 각 인수 물건에 대하여 책임진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6. 7.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거제시 D 대 209㎡ 및 그 지상 4층 건물(원룸 6세대,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과, 피고 B 소유의 부산 남구 E아파트F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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