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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51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피고인 소유의 KY노래방기계 1대 외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물품 6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 D이 2013. 5. 14.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2001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3쪽)

1. 압류집행사건조회표, 압류목록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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